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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비 부담이 큽니다.
특히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전입신고 완료 필수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단, 다음의 경우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이혼 포함)한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월세부터 지급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인천청년포털
- 오프라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신청자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혼인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032-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032-760-6954
-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032-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032-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032-560-0943
- 미추홀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1600-0777 (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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